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성인지 결산서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제57조)로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국가결산서 부속서류)
34개 중앙관서의 2012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사업(254개) 담당자와 결산 총괄 담당자가 참석하여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 현황 및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대해 교육받고 실제 결산에 적용하게 된다.
* 결산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부중앙청사,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나누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성인지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성평등 효과 분석을 강화하고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조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성인지 결산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한 후 대통령의 승인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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