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2012년도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는 ‘12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존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왔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방법 등의 안내를 위하여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1월 15일(화) 서울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12년 추진현황 ▲한약재 GMP 준비방법 ▲한약재 GMP 평가사례 ▲‘대한약전’ 등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043-719-335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