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수급자·국가보훈자 전액 면제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망한 도민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10만원∼25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자는 그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면제 대상 중 희생·공헌자란 애국지사와 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한다.

도내 희생·공헌자는 모두 2만9530명으로 집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7851명이다.

도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도내 공설화장시설에서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조치 등을 취했다”며 도민들도 공설화장시설 사용 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공설화장시설은 천안시와 홍성군에 위치해 있으며, 공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시설담당 김정자
041-63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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