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편리해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울--(뉴스와이어)--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 소득공제대상(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①~⑤ 모든 요건 충족)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hfc.co.kr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02-201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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