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시설 규모 최대 50%까지 확대
대전시는 11일 ‘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세부내용은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에 따라 공연장(1만 5000㎡→7500㎡), 도매시장(1만 3000㎡→6500㎡), 상점(1만 1000㎡→5500㎡), 의료시설(2만 5000㎡→1만 2500㎡), 대학교(10만㎡→5만㎡)등 5개 용도는 현행 기준보다 50%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6만㎡→3만 6000㎡), 의원(2만5000㎡→1만 5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1만 5000㎡→9000㎡)도 40%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운수시설은 현행보다 36%, 종교시설 33%, 방송통신시설 32%, 운동시설 30%, 숙박시설 27% 등으로 강화된다.
특히 공동주택, 공연장, 의료시설, 운동시설, 대학교 등의 용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이 서울과 부산시보다 강화됐다.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준 강화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 시민의 교통 혼잡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강화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교통기획담당 최필목
042-270-5712
-
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