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 부과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이는 지난해 22억5,600만 원보다 5,800만원(2.6%)이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억5,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2억6,4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2억6,500만 원, 서구 5억1,200만 원, 남구 2억6,400만 원, 북구 6억5,100만 원, 광산구 6억2,200만 원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천 원에서 최저 1만2천 원으로 과세 된다.
- 1종 45,000원, 2종 36,000원, 3종 27,000원, 4종 18,000원, 5종 12,000원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10개사이다.
또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때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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