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식옵션의 거래제도 개선
1. 권리행사시 결제방식 변경 : 실물인수도방식→현금결제방식
주식옵션 상품 본연의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유동성 제고 측면에서 현금결제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
현행 실물(주권)인수도방식이 유동성 부족의 주요 원인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의 과다, 대차거래 비활성화 등에 따른 실물 확보 곤란, 대체재인 주가지수옵션에 부과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부담 등
➡ 현금결제방식 도입시 기대효과
- 권리행사시 실물확보 불필요, 증권거래세 미부과 등으로 시장 유동성 확보 가능
- 개별주식 등에 대한 헤지 정밀도 제고, 자산운용 수단의 다양화 등 주식옵션 상품 본연의 기능 발휘 및 시장 개설 취지 달성 가능
- 증권회사, 선물회사의 수익 확대 및 기투자한 전산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
※ 현금결제방식 도입 방안
ㅇ 현금결제 주식옵션(4개 결제월)을 일정시점에 일괄 상장*
- 기존 실물인수도 종목은 현금결제 주식옵션 상장일 전일 일괄 상장폐지
*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방식을 중복상장할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한 一物二價 형성, 유동성 분산, 주문착오 발생 등 투자자 혼란, 전산시스템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현금결제방식 도입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ㅇ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시간 단축(15:15→14:50*)
- 주식시장보다 10분 일찍 종료하여 옵션가격의 주식 종가에 미치는 영향 차단
* KOSPI200선물·옵션과 동일
ㅇ 최종거래일의 결제시한 단축(T+3일까지→T+1일(익일) 16시까지*)
- 권리행사가격과 최종결제가격간 차금 수수로 실물확보시간 불필요
* KOSPI200선물·옵션과 동일
ㅇ 기타 실물인수도 관련 제도 폐지(유가증권시장 관련 제도 변경 포함)
2. 기초주권 수 확대
본래 주식옵션은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에 용이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7개 대상주식은 대부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하는 대형우량주로 주식옵션의 수요진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상주식을 30개로 확대(23개 종목 추가지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종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지정
➡ 기초주권 확대시 기대효과
- 보다 많은 개별주식, Covered Warrants, ELS 등에 대한 다양한 헤지의 가능
- 광범위한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게 되어 주식옵션시장 유동성 확보 가능
II.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제도 개선
1.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현행 사후위탁증거금*은 KOSPI200 선물·옵션 및 주식옵션에 한하여 허용되고 국채선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상품간 제도의 불균형 존재
이에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국채선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사후위탁증거금 :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을 거래종료 후에 징수하는 제도
또한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범위를 투기거래를 제외한 헤지·차익거래에만 한정하고 있어 헤지·차익거래의 입증곤란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사후위탁증거금(15%)을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헤지·차익·투기거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범위 확대시 기대효과
- 품목간 제도의 불균형 해소로 기관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도 제고
-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여 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 도모 및 사후위탁증거금 제도 이용도 제고
※ 사후위탁증거금 징수시한 단축 :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결제 안정성 도모
ㅇ「매매성립일 익일 12시 이내」→「당일 거래종료 후 회원이 정하는 시한 이내」
- 현행 익일 12시 이내로 할 경우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고도 계속 주문이 가능하며, 특히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범위가 투기거래까지 확대됨에 따라 결제불이행 위험이 커지므로 징수시한 단축을 통한 결제 안정성 도모
2.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의 경우 위탁증거금 차등 징수(12%)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의 경우 투기거래보다 결제불이행위험이 현저히 낮음에도 동일한 위탁증거금율(15%)을 적용하고 있어 사후위탁증거금 이용 메리트 반감
이에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15%)보다 낮은 수준(12%)의 위탁증거금을 적용하고자 함
* 헤지거래는 증빙의 용이성 및 악용 방지를 위하여 매도헤지에 한정하고, 차익거래는 현·선물 가격간 괴리기준 및 동시주문발주 등의 요건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 거래유형별 위탁증거금 차등 징수시 기대효과
-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 확대
- 기관투자자 거래활성화에 따른 투자주체별 거래비중 적정화를 통하여 개인투자자 비중이 과대하다는 일각의 지적 해소 가능
III. 3년국채선물에 협의대량거래제도 허용
현행 미국달러선물과 코스닥50선물에만 허용되어 있는 협의대량거래*를 3년국채선물에도 도입
현행 개별경쟁매매를 통해서는 대량 포지션의 이월(Roll-over)시 유동성이 부족한 원월물의 거래 곤란, 대량 포지션 출회에 따른 체결가격의 급등락의 문제점이 있음
*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s) : 대량의 근월물을 원월물로 이월(Roll-over)할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수량 및 가격을 미리 협의하여 상대매매
➡ 3년국채선물의 협의대량거래 허용시 기대효과
- 대량 포지션 출회에 따른 체결가격의 급등락 없이 3년국채선물의 대량 포지션을 원활하게 이월(Roll-over) 가능
IV. 주식 관련 선물의 호가잔량 공개기준 개선
현행 호가공개범위는 호가잔량이 있는 연속 5개 우선호가의 가격, 수량 및 잔량
현행에서는 유동성 부족 종목의 경우 사실상 호가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적은 수량만으로도 가격 급등락이 가능하고 허수성 호가에 대한 유인이 큼
이에 호가공개범위를 호가잔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호가Tick 기준으로 변경
* 최우선호가가격을 포함한 호가Tick 기준 연속 5개 가격의 호가잔량 공개
*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호가건수 등 여타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공개
➡ 호가공개범위 개선시 기대효과
- 상대호가 유인으로 공개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체결가격의 급등락 방지
- 허수성 호가의 제출 유인 감소로 시장질서의 건전성 도모
V.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현행 금리 관련 품목(국채선물·옵션, 통안증권금리선물, CD금리선물)의 경우 연말휴장일(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거래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일의 거래수요가 적은 반면, 회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 초래
⇒ 이에 타 선물·옵션 상품과 동일하게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연말휴장일로 지정
※ 대용증권 범위에서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을 제외하여 유가증권시장과의 대용증권범위와 균형을 도모하고 결제안정성 제고
※ 포지션 이월(Roll-over) 목적의 협의대량거래에 대하여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면제
* 기예탁한 위탁증거금이 원월물분으로 대체되는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위험 증가 없음
※ 미국달러옵션의 권리행사기준가격의 산정시간을 현행 최종거래일 12시 환율에서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시점과 동일한 11시30분의 환율으로 변경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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