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형강 원산지 미표시 적발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62%)이 대부분이며,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사실이 생산자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후판 등 중간재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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