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 쓰레기 신고포상금 시행

- 지난해에 이어 시민제보 시 최고 300만 원 지급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해 ‘산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담화문’ 발표(2012.5.30)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는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자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투기행위의 처벌내용에 따라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확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시민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 대표전화는 128(환경신문고), 일반전화(229-3351~3355)로도 신고 가능하며, 팩스(229-3319), 우편 및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은‘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109조 원에 달할 만큼 우리가 산림으로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에 풍요롭고 가치있는 숲을 물려주는 것이야 말로 현세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되었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발견 즉시 신고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마을(292개), 임도(44개 노선) 주변 등을 대상으로 연간 1만 5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2010년 393톤, 2011년 121톤, 2012년 115톤의 산 쓰레기를 각각 수거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녹지공원과
황신규
052-2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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