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2곳 선정
- STX마린서비스·한진SM, '13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10% 감면
* 준해양사고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
우수 선사로 선정된 STX마린서비스와 한진SM은 1년간 한국선급(KR)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의 수수료 10%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사고 조사협약(발효: 2010. 1월)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동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선사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선박·선사 등에서 통보한 준해양사고 중에서 교훈 및 시사성이 있는 사례를 매 분기별로 선정·공포하고 있으며, 매년 초 동 사례들을 모아 선원들이 알기 쉽도록 삽화 형태의 교훈책자(“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준해양사고 교훈책자는 2월경 발간되며, 해운업·단체와 선박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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