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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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1-15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를 통해 ’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 시간은 08시부터 자정까지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금년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조세연구원의‘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성과측정(’11.7)’보고서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과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9,475억원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10년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됨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함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불이익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12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음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과다 소득공제시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일반과소 10%(또는 부정과소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일 0.03% (최대 54.75%)

국세청은 지난 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8천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하였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6천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한 바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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