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혜택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목)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약 4%) 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약 2,344억원) 지난 1월 11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에서 지난해 출시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서툰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납부 서비스 : 1599-3900, 상담전용 서비스 : 3151-3900)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월 31까지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에 접속 후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 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렌털회사, 운수회사 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여러 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전용계좌 납부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5개 은행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자동차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 ‘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설치한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납부방법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①번)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납부 방법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를 납부가 가능하나,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신용카드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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