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부과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시군에 따라 전주시는 12,000원에서 45,000원, 기타 시는 5,000원에서 30,000원, 군지역의 경우 3,000원에서 18,000원으로 차등과세 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약 8천 7백만원(3.9%)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붐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전기사업허가(1종)와 스마트폰 증가에 따른 무선국개설허가(3종) 관련세액이 커졌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총포소지허가 면허가 3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전체 세액 증가폭은 크지 않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포인트납부 가능 신용카드(10개) : 삼성,롯데,신한,외환,하나,시티,NH,KB,BC,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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