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발표

- 융자규모 확대, 창업 및 취약기업(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등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13년도 도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총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중기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강원도 중기자금은 도내 기업의 은행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의 일정부분을 강원도가 분담) 지원자금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 자금별 지원규모는 기업의 일반적인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이하 ‘경영자금’)’ 1,000억원, 공장부지매입, 건축, 기계설비 등 시설소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이하 ‘창경자금’)’ 700억원, 창업초기운전자금, 재해재난복구비용 등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자금(이하 ‘특목자금’)’ 200억원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대비 지원규모 증액, 취약기업 우대, 우수기업 우대 등 많은 부분을 확대 지원한다.

- 창경자금 지원규모 전년대비 100억원 증액(600억원→700억원), 취약기업에 대한 확대지원 실시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한도 1억원 증액(6억원→7억원), 보전율 0.5%상향(3%→3.5%)
-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한도 2억원 증액(5억원→7억원)
-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백년기업(도지사선정)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한도 3억원 증액(5억원→8억원), 보전율 1%상향(3%→4%)
- 창경자금 시설지원한도 18억원 증액(12억원→30억원)
- 창업후 1년이내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초기지원자금’ 신설
-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지원자금’ 신설

지원계획 조기공고('12.12.28자)를 통해 현재 자금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상세문의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전, 도·시군 지원계획 확인,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고, 은행 및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해당기업의 대출여력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하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도내 기업들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최우선.”이라며, “최대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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