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창업지원팀
윤미영
031-8008-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