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총사업비 90%지원, 1000만원 이내…친환경 수자원도시 기반 구축 기대
15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의 순환 이용 등을 위해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 중인 수도요금이 저렴해 개인이 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액 대비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물 절약의 범시민 공감대 조성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15일 ‘대전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물재이용 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미만 빗물이용시설, 건축 연면적 6만㎡미만 중수도 시설 등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90%(1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 후‘빗물이용(중수도)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한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설치적정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지원한다.
최능배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제정으로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 되는 현실에서 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은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관내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물재이용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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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