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넷 칼럼- 취업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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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넷
2013-01-16 16:03
서울--(뉴스와이어)--이벤트 산업이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인 이벤트 산업이 태동한 후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벤트 산업에 대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직업(이벤트기획자)을 택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업계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회사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경력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이벤트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글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주관적인 면도 있을 수 있사오니 독자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칼럼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이벤트회사란?

흔히 이벤트라고 하면 생일잔치, 풍선, 프로포즈, 파티, 도우미 등이 먼저 떠오르며 실제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 중반인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매춘사건”의 주범이 이벤트회사를 명명해서 또 한 번 이벤트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잘못된 소리를 하면 “이벤트성 발언!”이라 해서 매도하곤 합니다. 결국 이벤트라는 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정의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장소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 또는 의식으로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입니다(이경모, 2003). 우리나라 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일본에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서구에서 게츠(Getz)는 “계획 또는 우연적인 일시적 행사”로 정의합니다.

결국 위의 정의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주최자를 국가, 지자체, 기업으로 한정지었지만 국내의 경우는 국내와 서구의 경우는 주최에 있어 개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이벤트(Private Event)라고 합니다. 결국 이벤트의 정의에서 보면 “작게는 생일잔치부터 국가적인 올림픽”까지 포괄하다보니 이벤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일반인들이 갖기는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벤트회사라고 하면 생일파티, 프로포즈, 웨딩이벤트 등을 하는 회사에서부터 월드컵, 엑스포, 올림픽, 기업마케팅을 하는 회사 등을 통 털어 얘기합니다. 이렇다보니 이벤트회사에 대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벤트회사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주 편하게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사대행업(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산업코드 75992)에서 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벤트회사에 대해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경력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학자들이 정의한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등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는 일단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이는 결국은 비즈니스적 으로는 큰 이익을 못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최를 “국가, 지자체, 기업”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벤트 산업, 즉 행사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산업코드 75992)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국가, 지자체, 기업을 주최자로 하고 행사기획, 운영, 연출 등을 하는 회사”를 이벤트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외의 회사가 이벤트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벤트회사에 대한 정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일파티 이벤트, 프로포즈 이벤트, 웨딩이벤트, 파티이벤트, 애인대행이벤트, 장례식대행, 중매이벤트, 개업식이벤트, 유치원체육대회, 초등학교체육대회, 소풍이벤트 등 주최자(업계에서는 클라이언트, 혹은 광고주라고 칭함)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기관, 단체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곳은 이벤트 회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여나 후생복지 등이 일반적인 이벤트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사단위금액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벤트의 예산과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행사단위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시쳇말로 100원짜리 팔아서 남은 이익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백만 원짜리 물건 팔아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벤트회사라는 말을 같이 쓰다 보니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택하려는 분들은 이 개념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열거한 회사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벤트회사에 취직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주로 원하는 이벤트회사의 기준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여수박람회, 신차발표회, 대통령이·취임식, 신제품발표회, 기공식, 기념식, 지역축제, 고속도로개통식, 국제회의, 정치선거, 팬미팅, 거리프로모션, 콘서트, 전시회, 거리퍼레이드, 스포츠이벤트,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라운드이벤트(메가 이벤트 개, 폐막식), 등의 행사기획, 행사운영, 행사연출 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이벤트회사와 아주 적은 규모의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와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벤트회사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자칫 무조건 큰 회사가 좋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벤트업계에 보면 소위 중견급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행사, 게임전시회, 야외행사 개, 폐막식(그라운드 이벤트), 박람회, 스포츠이벤트(골프대회, 마라톤대회 등), 연도상 시상식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혹은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규모를 택할 것이냐 전문성을 택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회사규모가 중견 혹은 적은규모이지만 급여나 복리후생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우수한 회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 회사의 기준(취업을 중심으로)
- 생일, 프로포즈, 레크리에이션 등 소규모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제외
- 기업, 지자체, 관공서 등을 행사주최자(광고주)로 하는 회사
- 단위 행사별 금액이 일정정도 혹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의 일정정도 이상 구축된 회사

글 : 엄상용(이벤트넷 대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벤트넷 개요
이벤트넷은 국내 이벤트 업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정보공유, 올바른 전문가 기준 제시를 통해 이벤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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