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으로는 ▲ 테러 취약시설인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 위험물부두 및 위험물운반선의 대테러 실태 ▲ 국제선박및항만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항만·선박 보안실태 ▲ 선박 및 항만테러 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이행실태 등이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지 않는 마산, 동해, 군산 등 6개 지방청에는 같은 기간내에 자체점검반을 편성·점검해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해양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조속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제도개선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대태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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