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2013년도 개별주택 가격산정

-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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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17 09:45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는 2013.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달부터 시작하여 이달 1월 18일 마치고 가격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흥덕구 관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등 2만3600여 호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사전 교육받은 조사요원 31명이 15개조로 편성되어 담당구역별로 주택특성조사표상 20개 주택항목에 대해 전년도 대비 변경된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 산정프로그램을 정비한 다음 가격을 산정한다.

재산세 등 보유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현재 90%의 특성조사 진도율로 유달리 금년에는 눈이 오는 날이 많고 추위가 극심해 조사에 애로가 많았으나 일정에 맞추어 금주에 전수조사와 보완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증축, 말소, 철거, 폐가·공가, 무허가 건물, 주거와 비주거로 용도변경, 지붕·구조변경 등으로 정확한 현지 주택특성조사가 요청되며 납세자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와 직결되므로 특성조사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가격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있다.

가격조사 일정으로 2월 11일까지 가격을 산정하고, 2월 27일까지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가격 검정을 받은 다음, 오는 3월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중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2013.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은 오는 1월 31일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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