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2일까지

- 안내대상 61만명,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뉴스 제공
국세청
2013-01-17 12:00
서울--(뉴스와이어)--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임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올해는 신고기한이 2.12.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기간 : 2012. 1. 1. ∼ 12. 31.
* 신고 기간 : 2013. 1. 1. ~ 2. 12.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 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12.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됨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됨

신고기한이 설연휴(2.9∼2.11) 다음날인 2.12(화)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사후검증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임

이에 따라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 제공

-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국세청홈페이지에 신고편의 자료 제공

○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음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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