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3월부터 실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실시는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 실시기관별로 공통 교육과목을 편성하되 기관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목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해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으며, 교육일정은 제조(수입)관리자가 교육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교육실시기관 별로 분기당 1회 이상 개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043-719-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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