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이명박 대통령은 1.17(목)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계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인증패를 직접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은 ’10년 최초 선정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로,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시장에 기여한 기업들이 선정되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 등 25개소 ▲중견기업(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등 22개소▲대기업(1,000인 이상) 등 34개소다.
*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학계·연구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에서 고용증가량과 증가율을 각각 50%를 반영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증가, 근로자파견업체 등 부적합한 기업을 제외
특히, 금년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및 구조조정(워크아웃 등) 우려 여부, 노동관계법·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금리·융자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감면 등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별도 책자 참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정되고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는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의 행복,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중요한 일자리를 만든 영웅들에게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아낌없는 갈채를 선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