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부동산 보유세를 4배 올리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실효세율 0.6%)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 경감,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유지는 결국 정부의 재정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는 ①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와 ②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필요로 그 지방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한다. 또한 부동산관련 국세로 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그밖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강남 및 분당을 위주로 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다. 또한 이 계획에 의하면 2008년 이후에도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실효세율이 2013년 0.5%, 2017년 1.0%까지 확대될 것이다. 보유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정부가 무조건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유세 강화계획이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표 1) 부동산 보유세 전망치
연도-- 2003-- 2004-- 2005-- 2008
실효세율-- 0.12%-- 0.15%-- 0.15%-- 0.24%
보유세수-- 2.5조원-- 3.2조원-- 3.5조원-- 6.4조원

주1) 실효세율 : 보유세총액 ÷ 부동산가격
부동산가격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주2) 보유세수 : 재산세, 종토세
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유세가 4배가 증가할 경우, 실효세율이 0.6%가 된다면 재정수입은 4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정부는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표2 참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대로 보유세를 1%까지 증가시키는 경우 현재 0.15%에 불과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약 6.7배가 상승하는 계산이 된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2006년 1월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근거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제의 세수확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것은 국세로 처분단계에서의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증가를 배제한 것이다.

(표 2) 연도별 부동산세 추이(지방세) (단위: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
부동산세(A=보유세+거래세)-- 104,052-- 108,421-- 126,993-- 162,746-- 169,682-- 166,709
보유세1)-- 30,131-- 31,663-- 33,301-- 34,919-- 39,154 -- 46,328
거래세2)-- 73,921--76,758-- 93,692 -- 127,827 -- 130,528 -- 120,381
보유세 4배 인상(B)-- 120,524--126,652-- 133,204-- 139,676-- 156,616-- 185,312
(B-A)-- 16,472-- 18,231-- 6,211-- ㅿ23,070-- ㅿ13,066-- 18,603

주1)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주2) 취득세, 등록세
주3) 2004년도 세입예산(안), 재경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설명자료” (2004.5) 고려한 예측치

자료) 1999~2003년 자료 : 지방세정연감(행자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이론적으로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면 그 부담은 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이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로 산정되는데, 보유세가 인상되는 경우 미래 순수익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구입자는 할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므로 결국 투자 수익률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정부의 급격한 세수증대는 현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래세 대폭 경감 혹은 폐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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