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농산물의 유통 성수기인 설을 맞아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값싼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산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쇠고기이력추적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1. 21 ~ 2. 8까지 19일간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시·군, 농관원전북지원·명예감시원 등 14개반 7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백화점, 할인매장, 도매 시장, 상설시장, 청과상, 양곡상, 노점상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전북지원의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322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번 단속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농관원, 명예감시원을 동원, 합동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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