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독물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이는 지난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및 최근 상주 염산 누출 등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유독물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업장 중 유독물 취급량이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및 자체적으로 방제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점검에는 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며 △유독물 등록 시설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실태 △유독물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대비 응급조치 지식 및 방재장비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해 지도 및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독물취급업자 교육, 낙동강유역환경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 및 합동점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73개소를 점검했으며, 11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9백72만 원을 부과했다. 또, 환경부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50개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에 유독물 누출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을 구축하고, 유독물 유출 시 단계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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