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규정 강화

- 관련규정 개정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이 철거·멸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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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21 09:19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지난 12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대상 건축물 확대 및 건축물 철거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 등을 첨부 신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사전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대상은 당초 연면적의 합계가 50㎡(주택 100㎡) 이상이면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는 철거 7일 전에 철거·멸실신고 대상이었으며 그 외의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는 철거 후 말소신청만 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면서 제출서류도 당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이 포함된 해체공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한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 이상, 주택 100㎡ 이상에서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 이상 주택은 200㎡ 이상으로 일부 완화됐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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