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
-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
- 1월 21일 ~ 2월 5일까지 … 위반업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번 단속은 시,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종합적인 점검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제수·선물용품 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점검한다.
축산물 위생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행위와 진열, 보관, 운반 등 위생청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식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란 및 시 농축산과,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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