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기,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면 노력 선행돼야

서울--(뉴스와이어)--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다는 듯이 떠오르는 아침 해보다 호기 있지 않지만, 온몸을 불사르는 듯 이글거리는 한낮의 해보다 정열적이지 않지만 지는 해에는 세상을 은은한 빛으로 물들이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포근함이 있다. 50~6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젊은 부부라면 먼 훗날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 그동안 수고 많았노라고 남은 생은 또 어떻게 지내보자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살 것이라고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현실 속에서는 이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 동안은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도 ‘참을 인’자 수천 번 써가며 감내해 왔지만 이젠 다르다. 울화를 누르며 참아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내가 이혼하면 혹시라도 딸이 결혼할 때 누가 될까 봐 참아왔는데 지난해 딸도 결혼했고 더는 울분을 누르며 살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퇴직과 맞물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할 일이 없어진 남편의 관심사가 집안일에 집중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남편의 행동을 아내는 참을 수 없어 한다. 때론 술과 폭행에 짓밟혀 오다 자녀의 권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도 있다. 비단, 여성뿐 아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씀씀이, 폭언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며 결별을 선언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중·노년층 부부의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24.8%(2만829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쌍 중 한 쌍이 황혼이혼을 하는 것. 황혼이혼 비율도 2006년 19.1%, 2008년 23.1%, 2010년 23.8%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부부간 의리나 사회적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두려워 이혼하지 않으려는 경우다. 황혼이혼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업주부라도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 선고하기도 했다.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수없는 복선과 예고편이 존재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모른척했을 뿐이다. 곪았던 상처가 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준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자. 인생의 황혼기,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며 저물고 싶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미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이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혼인은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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