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소송수행은 민사 84건, 행정 77건 등 총 161건으로, 이중 52건(민사23,행정29)은 종결되고 109건(민사61,행정48)은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52건중 47건은 승소하고, 5건이 패소하여 승소율은 9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민사사건의 승소율은 23건중 22건 승소, 1건 패소로 95.6%로 행정사건의 승소율 86.2%(29건중 승소25건, 패소4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환경,집단,조망권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복잡 다양해 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있으며, 90.3%의 높은 승소율은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주도면밀한 대응과 소송의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소사건 4건중 2건이 승소하고 2건이 계류중으로,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추진한 것도 승소율의 제고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패소사건 5건(민사1,행정4)은 최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의식이 현저히 증대되는 반면, 행정청의 재량은 축소되고,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보다 증시하는 변화된 관점에서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패소사건의 유형별로 분석하면, △배출부과금중 초과하는 부분 취소청구(개선 명령이 있기전에 개선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용보상금 청구(이의재결보다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 △부당이득금 청구(배당순위 2순위로서 본세보다 가산금을 먼저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의 수령은 부당)△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실제 공사착공은 1회이므로 불법하도급도 1회로 보아야하고 하도급은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 청구(시험 응시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응시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시험응시 거부 처분은 위법) 등 5건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효율적 소송수행을 위하여 사건별 관련부서 및 패소사례를 전부서에 파급하는 등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합리행정으로 소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 제도 등을 활용하고 책임회피성 상소를 지양하며, 패소사건중 배상금 지급사유를 규명하여 고의·중과실일때는 구상권 확행 등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
소가 5억원 이상이거나 집단·환경·조망권 소송 등은 특별관리하고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 및 변론시 소송 참관 등 치밀한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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