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의 저자 원봉, ‘대한민국국민정치법’의 국민논평과 국민입법 제안
‘대한민국헌법’의 제1장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2012년 2월 16일, 새누리당의 현판식에서 박근혜 당선자는“국민들께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새 세상을, 좋은 세상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하였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이 반드시 꼭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이고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이므로 반드시 국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방법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는‘확실한 방법과 조치’를 법치화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는 완벽한 국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정치법>과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의 ‘국민입법’을 제안한다.
‘국민입법’만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제안, 국민논평, 국민표결과 국민감독으로‘국민입법’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만 의존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민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류최초의‘국민정치’와‘국민민주사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문재인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 여야 제1정당과 국회에 제안을 하고 언론매체에 보도하여 전제 국민들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안을 드린다.
<대한민국국민정치법>과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별첨한다.
별첨1:
<대한민국국민정치법> 입법초안
제1조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다. 국가의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국민대회이다, 국회로 약칭한다. 전국국민대회는 매년 12월 20일에 5일 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인터넷과 동영상으로도 진행된다. 전국국민대회는 전국국민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매년 12월 15일 진행된다. 전국국민대회 폐회 기간의 국회 상근업무는 상근국회의원들이 맡는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특별전국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시급한 국가대사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대한민국 각 지방의 최고 권력기관은 지방국민대회이다. 약칭은 지방의회다. 지방국민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3일 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인터넷과 동영상으로도 진행된다. 지방국민대회는 지방국민으로 구성된다. 지방의원 선거는 매년 12월 10일 진행된다. 지방국민대회 폐회기간의 지방의회 상근업무는 상근의원들이 맡는다. 지자체장의 제안으로 특별지방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시급한 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국민정치의 환경에서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거시전략적인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유권자 60%이상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재임할 수 있으며 유권자 80%이상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3임까지도 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탄핵제안이 있어 표결로 들어가게 되어 유권자 6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위를 법으로 보장한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유권자 51% 이상이 지지할 경우 유효하다.
제5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1년이고 □□□□년 의원으로 칭한다. 매년 말 의원직에 대한 국민논평에서 뒤떨어진 1/3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2/3의 의원은 의원직을 연임할 수 있으며 연심의 제한이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매년 말 감소되는 1/3의 의원에 대하여 국민이 후보자를 새로 표결하여 보충하는 방법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 능력 있는 인물들이 계속하여 새로 들어오도록 한다.
제6조 국가의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게 하는 국민의 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집권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모든 자금 지불을 취소한다. 정당은 모두 자체의 당비로 운영을 해야 한다.
모든 정당은 반드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신뢰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단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당원이나 정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당선이나 직무의 확정과 동시에 정당인의 자격을 상실하며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당을 떠나 국민에게만 봉사하고 책임지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게 된다.
제8조 모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논평하여 임명하고, 국민이 승진과 퇴직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의원 당선 즉시로 정당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그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당을 떠나 국민에게만 봉사하고 책임지는 의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모든 지방의원, 국회의원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과 공직자는 반드시 자기의 정치철학, 사업비전, 핵심정책과 실천방안 및 구체조치들을 완벽하고도 투철하게 밝혀야 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논평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국민논평에서 떨어진 후보자는 당선자격이 없게 된다.
제10조 정당인, 의원과 모든 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모두 취소한다. 모든 정당인, 의원, 공무원과 공직자는‘국민의 머슴’이라는 각오로 국민에게만 봉사하고, 국민의 인정을 받아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진출하여 국민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깨끗하고 정직하며 청렴하고도 근면한 국가지도자와 공무원,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 의원은 상근의원과 비상근 의원으로 나눈다. 상근의원은 맡은 바의 상근직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 받고 비상근 의원은 보수가 없이 자원 봉사한다.
제11조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군 이상 지방의 정부, 의회, 사법기관에 ‘국민제안센터’ ‘국민논평센터’ ‘국민표결센터’ ‘국민감독센터’를 설치한다. 이상 센터들을‘4대 센터’로 약칭하고 모든‘4대 센터’에 사무국이나 운영진을 둔다.
각 ‘4대 센터’의 사무국이나 운영진은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확정하고 그 누구든지 회원이 되어야만이‘4대 센터’를 이용활 수 있게 한다. 모든 국민과 우리의 해외동포는 모두다 실명확인을 거쳐 ‘4대 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 ‘국민제안센터’는 국민과 겨레의 제안을 접수한다. 정치, 사회, 과학, 문화, 복지, 기업, 사법, 군사, 안보, 기업윤리 등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자는 제안 즉시로 제안의 번호, 시간, 담당자를 명시한 제안접수 기록을 발급 받는다.
‘국민제안센터’의 모든 제안에는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는 창구가 있고 참여자의 수가 한 명도 빠짐 없이 표시된다. 지지자가 사전 규정에 도달한 당선 제안은 ‘논평센터’에 발표하여 논평절차로 들어간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에 대한 모든 추천제안도 반드시 ‘국민제안센터’에 발표되어 지지자가 사전에 공시한 규모에 도달하여야만이 ‘논평센터’의 논평절차로 거쳐 선거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제13조 ‘국민논평센터’는 국민과 겨레가 공식으로 논평을 발표하는 장소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의 공과 과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제안과 인사, 입법, 예산, 사법 등 관련제안은 직접 ‘국민논평센터’에 발표하여 논평절차로 들어간다.
일단 인신공격이나 문명하지 못한 문구들이 있을 경우 즉시로 삭제되며 논평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모든 논평에는‘지지’이나‘반대’를 표시하는 창구가 있고 지지자가 사전 공시의 규모를 넘는 제안은‘국민표결센터’의 표결로 들어간다.
제14조 ‘국민표결센터’는 국민과 겨레가 표결을 하는 장소이다. ‘국민표결센터’의 이용은 일반표결과 선거표결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여론조사와 지지도 확인 등의 표결은 일반 표결이고 국가와 지방의 공식선거 투표의 표결은 선거표결이다.
국가는 모든 유권자들께 지문식별과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장치되어 있는 선거표결 전용컴퓨터를 발급하고 유권자들이 일단 선거표결이나 중요한 표결이 있을 경우, 안방이나 근무처에서 전용컴퓨터로 지문식별과 얼굴인식을 거쳐 표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공평공정하고 저렴하고 신속한 표결을 하게 한다.
여론조사와 지지도 확인 등 표결은 모두다‘국민표결센터’에서 진행한다. 모든 표결은 사전의 협상과 합의로 표결의 방법을 확정하고 이에 준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공직선거 표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고 관리하며 대통령 탄핵 등 특별 표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관리한다. 모든 표결기록은 국가의 기밀로 관리하며 일단 외부노출이 있을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직자와 모든 정당, 모든 언론매체 등 그 어느 개인이나 조직도 표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모든 조직선거와 동원선거를 금지하며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완전자유 표결을 법으로 보장한다. 금전표결을 엄금하여 금전이 그 어떤 형식으로 던지 표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다.
제17조 ‘국민감독센터’는 서민, 국민과 겨레의 고발을 접수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자는 고발 즉시로 고발의 번호, 시간, 담당자를 명시한 고발접수 기록을 발급받는다. 고발자는 공개고발인지, 비공개고발인지를 밝혀야 한다. 국가기밀과 국민의 합법적인 비밀 이외의 모든 공개고발은 즉시 공개하여 국민과 겨레와 언론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국민감독센터’에서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고위직에 대한 파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에 대한 문책제안을 발표할 수 있다. ‘국민제안센터’에서 지지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반드시 ‘국민논평센터’에서 국민논평에 들어가야 하고, ‘국민논평센터’에서 지지자가 100만 명을 넘으면 반드시‘국민표결센터’에서 국민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제19조 모든 국정운영이 정당의 중심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회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하며 모두다 논평과 표결에 의한 국민의 마음과 뜻으로 결정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국민의 찬성여부를 확인하는 표결은 전제 참여자 중에서 지지자와 반대자의 비례에 따라 찬반여부를 결정한다. 전제 참여자중 지지자의 비례가 51% 이상이면 찬성으로 인정한다. 공무원과 공직자의 파면여부에 대한 표결은 참여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51%가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제20조 기존의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모든 공무원,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금전관련 규정들을 모두다 취소한다. 국민은 그 아무런 재산의 담보가 없이도 이미 구비하고 있는 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모든 고위직에 도전하여 임명될 수 있다. 선거 후에 각 정당에 지불하던 자금을 모두 취소한다.
제21조 모든 군, 도, 시와 중앙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기업과 공공기구의‘국민논평센터’에서 매년 말에 수위승진(首位升進)과 말위퇴직(末位退職)의 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말 근무처‘국민논평센터’의 국민논평 결과에서 수위(首位)나 말위(末位)에 처한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반드시 승진을 하거나 퇴직해야 하며 퇴직자는 다시 국민의 추천제안을 받아야 만이 새로 공무원이나 공직자로 취직할 수 있다.
제22조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정당에 지불하던 예산을 국민정치 장려금으로 전환한다. 국민과 겨레의 제안을 격려하고 가치에 따른 보수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센터’의 모든 당선 제안을 장려하고 매월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한 제안에 수상을 하며 매년 말에 당년의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장려한다. 장려금은 전국이나 지방의 국민이 표결하여 각 ‘4대 센터’에서 지불한다.
‘국민제안센터’에서 제안하고 ‘국민논평센터’의 논평과 ‘국민표결센터’의 표결을 거쳐 중앙이나 지방의 정부에서 채택하게 된 우수제안과 사전에 상금을 공시한 공모제안에 대하여 결과가 확정된 후의 당일이나 10일 내에 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3조 국민이 ‘국민감독센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공시한 규정에 준하여 당일이나 10일 내에 고발한 국민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 헌법개정, 전쟁상태 선포의 결정, 국가거시발전 전략과 조국통일, 외교안보, 거대 프로젝트 투자와 건설 등 사항 등은 전국국민대회에서 전체국민이 표결하여 결정하고, 그 외의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러나 일단 표결이 지체되거나 국회의원들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로 ‘국민표결센터’에 넘겨 국민표결로 결정한다.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이 법의 세칙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규명한다.
제25조 지방의 거시발전전략과 지방의 거대프로젝트 투자와 건설 등 큰 사항들은 지방국민대회에서 표결하여 결정하고, 그 외의 표결은 지방의원들이 한다. 그러나 일단 의원들의 분쟁이 생길 경우 즉시로 ‘국민표결센터’에 넘겨 국민의 표결로 결정한다. 구체적 규정은 지방에서 세칙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규명한다.
제26조 국회의 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표결 할 사항과 일부의 국민이 자원적으로 표결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전국국민대회에서 반드시 전체국민이 표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번거로운 표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한다.
제27조 국민정치는 엄격한 법치를 실행한다. 모든 국민행복과 국정운영의 중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입법으로 가장 질서 있고 권위 있는 국민법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28조 이 법에 위반이 되는 기존의 모든 기타 법률과 법규는 반드시 이 법의 규정에 준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제29조 이 법은 전국국민대회에서 전체 국민의 표결로 수개할 수 있다.
제30조 이 법은 입법의 즉시로 유효하고 해석권은 전국국민대회에 있다.
별첨2:
<대한민국헌법개정안> 입법초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 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국민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집권하는 국민정치를 실행한다.
④ 국가는 국민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으로 보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해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를 보장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우리의 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전체 국민의 마음과 뜻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② 국가는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 그 어떠한 이유와 구실로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조국통일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언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과 조국에 대한 충성을 기본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인류의 평화발전모델을 택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과 공직자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충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고 국민의 신뢰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의 당비로 해결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국민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해외동포는 자신의 의사에 다라 모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부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상의 구조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고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국민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군인 제도를 실행한다. 국가는 전문화된 국방군을 창설하여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국토와 국민을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과 당선인, 전 후보, 인수위, 여야정당, 국회에 드리는 공개제안서 제1호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책과 함께 공개제안으로 접수되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개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행복이 샘솟는 도서,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을 지향하는 출판 기업이다. 기쁨충만, 건강다복, 만사대길한 행복에너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사명감으로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나 기업가, 정치인 등 잘 알려진 이들은 물론 글을 처음 써 보는 일반인의 원고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에세이집, 자기계발서, 실용서, 자서전, 회고록, 에세이, 시집,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서편제에 버금가는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하소설 소리 책 기사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원문을 읽은 후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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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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