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3년에도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썹(HACCP) :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

그동안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 자금지원 : ‘10년 70개소(7억원) → ‘11년 150개소(15억원) → ‘12년 350개소(35억원)

또한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1.~6. : ‘12.12월부터 의무적용, 7. : ’14.12.1월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 ‘12년 800개소 → ‘13년 850개소

-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12년 200개소에 이어 ’13년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미흡비율(%): ‘10년 8.5%(58건) → ‘11년 6.8%(75건) → ‘12년 5.9%(109건)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가 오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전국 7개 권역 : 서울(서울, 경기북부), 부산(부산, 울산, 경남), 인천(인천, 경기남부), 대구(대구, 경북), 광주(광주, 전라, 제주), 대전(대전, 충청), 강릉(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043-7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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