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계속된다
- 지난해 이어 올해도 30% 경감…정부보조 기반시설 등 대상
감면 대상은 도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이다.
예를 들어 분할 후 1필지를 기준으로 1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지난 2011년까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로 23만원을 내야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감면 혜택은 지적측량 때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측량 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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