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공중위생, 인식표 부착 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 대상 시군(10개 시군)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에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매년 증가하는(2012년 경북도 유기동물 발생두수 4천여두)유기동물 숫자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들이 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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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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