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룸·다가구 주택도 동·층·호 주소 부여

- 올해부터 상세주소제도 시행…사적 재산 안정·우편물 수령 쉬워져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공법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법상 주소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택배나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해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세주소를 기재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사적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져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편리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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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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