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황혼에 이혼을 결심할까

- 이혼은 가장 슬픈 법률행위

서울--(뉴스와이어)--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슬픈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혼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혼은 궁여지책이다.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 이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덜 불행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물론 가정의 해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난파선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고 배에서 먼저 내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왜 황혼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황혼 이혼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가부장적 폭군형

“맞을 짓을 해서 때렸고, 치료해줬으니 원상복구 됐다”는 남편 장 씨. 아내를 폭행한 이유를 들어보면 저녁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았다거나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등 사소한 일이거나 어이없는 것이다.

남편은 재테크 수단

남편 백 씨는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아내 유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언제부터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다가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은퇴 후 백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 이외에 부부공동재산 내역을 알지 못했다. 우연히 아내가 자신 몰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십여 군데나 든 것을 알게 되었다. 백 씨가 아내 유 씨에게 보험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내는 얼버무릴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다친 백 씨, 그런데, 아내는 병문안을 한 번 왔을 뿐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순간 백 씨는 아내가 보험을 많이 든 것이 생각났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백 씨, 아내가 자신 몰래 마련한 또 다른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발견하고는 까무라칠 지경이었다. 아내는 처음에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끝내 실토했다.

아내는 집사

고위공무원으로 은퇴한 김 씨. 아내 이 씨 또한 교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이 씨는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 전근을 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김 씨는 의도적으로 아내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나 동창들과 외도를 일삼았다. 자녀들 때문에 30년을 견뎌온 이씨, 퇴직 후 남편의 잔소리를 참다못해 마침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이 이혼에 더 적극적이다.

아들은 축첩의 이유

아들 타령을 하던 최 씨.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착한 아내 박 씨에게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보겠다고 요구했다. 어이없는 남편의 제안에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딸 하나는 낳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밖에서 아이를 낳아오는 것에 동의했다. 20년 이상 처첩을 거느리던 최 씨가 마지막에는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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