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경련은 최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에서 FTA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내적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동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과제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조정 지원은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보완대책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다자무역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접피해 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납품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긴급 경영안정자금, 업종전환ㆍ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인력훈련ㆍ입지확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생산설비 폐기 비용ㆍ환경부과금 등 폐업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 재교육 등 구직, 전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존, 매출, 고용 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무역조정 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무역조정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여부 평가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무역조정 지원업무의 종합적인 수행을 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역조정 지원의 중장기 시행 가능성과 대내협상을 위한 약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조정기금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한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과 피해지원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피해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지원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홍보실 정조원 633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