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행정자치부는「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신설·지급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바, 그 제정취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
* 군인의 경우, 공무상으로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에게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고,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함.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사관, 산불진화 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
소요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대상인원은 연 20명 내외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소요재원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6월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심사중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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