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직장내 성희롱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6개 지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들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풀』을 구성하여 자체 강사요원이 없고 외부위탁교육을 할 경우 강사료 등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중 무료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수요조사, 교육장소 마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서비스 제공, 사업주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적극 권장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직장내 성희롱 무료강의 서비스 제공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외부위탁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무료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먼저 6개 지방노동청별로 강의수요를 파악하여 수요가 많을 경우 관내 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무 사정상 근로자들의 이동이 곤란한 사업장은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의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공인노무사 중 일정기간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6개 지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풀」을 구성하였으며
※ 강사풀 현황 : 청별 평균 17명(공무원 47.6%, 민간인 52.4%)
-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직장내 성희롱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한국노동교육원에 2박 3일과정의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교육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성립요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표준강의교재를 파워포인트로 제작(8월 중)하여 강사진에게 배포한다.

동 교재는 사업장 자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 사업주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간담회,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사업주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관련 자료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평소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활용 적극 권장

무료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만 강의수요가 많아 지원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1개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권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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