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적극 나선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649동에 대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다.
올해는 건축물 1,800동에 대해 43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혹한, 혹서기 및 우기, 태풍,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물량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 및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비 자부담 및 지붕개량비에 대한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북도에서는 환경부 및 국회 등 중앙부처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준단가와 국비지원의 상향 및 지붕개량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했다.
2013년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꾸준한 건의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의 확대(200→240만원), 국고 보조율의(30%→ 40%) 상향과 지원방식도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321동에서 ’13년 1,800동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원중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주민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경상북도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군 시달회의를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의 국비상향 및 자부담분의 지방비 편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 업무담당자에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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