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 나눔·기부 문화 활성화 계획 발표

부산--(뉴스와이어)--최근 재능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나눔 활동이 증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나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나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민간복지 자원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보완·지원 및 보다 제도화된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나눔·기부 문화 활성화 계획(이하 나눔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간다.

올해 부산시 나눔활성화 계획은 ‘시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나눔의 생활화’를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나눔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강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나눔바이러스 전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 △식품기부 활성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눔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강화>

부산시는 우선 각종나눔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공헌자 및 숨은 나눔 활동가를 발굴, 표창하여 나눔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유공자 지원(제5회 부산 사회공헌장 시상 및 예우 강화), 지역 나눔 활동 유공자 발굴·지원(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유공자 시상 등),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강화(부산시 의로운 시민 선정, 의·사상자 지정)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시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참여를 통해 나눔·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눔의 생활화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시행한다. 먼저 작년 9월에 시작된 소액 기부 캠페인 ‘만원의 행복 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부산지역에 22명인 ‘아너 소사이어티(고액기부자)’ 신규 회원을 발굴 및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부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월급여 자투리 후원 사업’을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나눔바이러스 전파>

시민들에게 나눔바이러스를 전파해 나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0월 중 사회복지기관·단체, 일반시민 10만 명이 참여하는 ‘제4회 부산나눔대축제’가 개최되고 명절맞이 소외 이웃돕기 전개, 시 직원 등 사랑의 헌혈 봉사의 날 등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복지 자원을 활용한 저소득 주민 지원 등 나눔 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된다. 부산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결연 및 후원을 유도하고 11월 중에는 기업 사회공헌담당자들이 모여 2013년 사회공헌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BS금융그룹 등 시와 연계된 기업들의 후원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식품기부 활성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마켓’ 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우선 구·군별 기초 뱅크 1개소에 대해 시보조금이 지원되고 홈페이지, 구보, 언론매체를 통해 식품 기부자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FMS(기부식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부식품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산진구의 ‘행복한 쿡 나눔서비스’ 등 구·군별 우수 특화사업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 1회씩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유공자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정부에서 제정 예정인 ‘나눔기본법’ 공포에 맞추어 필요 시 관련 후속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며, 총 8억 9천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과제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생활화 및 나눔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 등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사회복지과
제진우
051-888-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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