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가 임대 형식으로 공연사업을 허가해준 서울대공원내 원숭이학교가 수영장 미 개장문제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이에 대한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그 동안 임대료 과다, 수익금 부당 징수로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원숭이학교 측이 주장,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공원내에서 공연을 벌이고 있는 원숭이학교측은 지난달 6월21일부터 수영장 개장을 위해 관리소측에 사업추진계획서(4월5일)를 비롯하여, 제안사항(6월3일), 수영장운영계획안(6월14일),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6월17일), 수영장 개장완료보고서(6월25일) 등을 제출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으나 한 달 동안이나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뒤늦게 허가(7월22일)를 내줘 그 동안 수영장 미 개장문제로 학부모와 일반인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모든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공원내 원숭이학교는 부안 원숭이학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대공원내 약7천5백 평을 2004년 6월부터 임대, 원숭이공연, 악어공연, 킹코브라공연, 기예단 공연 등을 펼쳐왔다. 지난 2005년 5월 4일부터는 2005년 6월 20일까지 2차 계약을 통해 원숭이학교공연 및 수영장(수리), 자연사박물관, 기예단 공연, 곤충관, 파충류관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3차 계약(2005년6월21일~12월31일)을 앞두고 원숭이학교는 서울대공원관리소에 임대료를 선불로 전액 완납했으나, 기존 공연내용은 허가하면서 수영장 개장 허가는 내주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서울대공원관리소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불성실한 태도와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원숭이학교 대표는 “특수한 계절적 상품인 수영장영업은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면서 기존의 수영장 시설 수리는 5월 중순부터, 단체영업은5월 초순부터 병행하여 패키지상품(수영장+원숭이학교공연)을 기획하여 하절기 영업을 단체10만명과 일반1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수영장 미 개장으로 인한 단체7만명 중 약 5만명(50.000명)해약 사태가 발생하였고 “예약한 일부 단체고객 중 수영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고객들의 고성과 항의에 원숭이학교측은 설득과 환불, 배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담당자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했다

단체 고객이 많은 한달 동안(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이나 어처구니 없는 늦장 행정처리로 인해 공연 사업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어떻게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무책임하고 이유 없는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있냐”고 분개해 했다. 이로 인하여 원숭이학교는 2005. 7. 22.일 S.B.S 8시 뉴스에서 원숭이학교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앞에 두고 수영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로 방송되어 파장을 부른 바 있다.

또한 일반고객도 2005. 7. 2.2.까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의 불확실한 태도로 수영장 및 원숭이학교 공연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여 2005년도 하절기 일반 미래고객에 대해서도 예상인원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외에도 그는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면서 “원숭이학교가 그 동안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한 부지는 당초 1만1천 평으로 계약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 측량을 해보니 7,450평으로 확인 되어 환급을 요구 하였고, 나아가 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외 별도로 수익금 및 기타비용을 약3억원을 더 징수하여 힘든 중소기업을 더욱더 파탄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사회의 전형적인 권위주위와 도덕불감증 현상이라며, 이로 인한 부당 수익금 및 기타 약 4억8천만원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공원내 서울랜드 및 원숭이학교의 임대 공연은 행정적으로 과천시 관할이어서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업무는 과천시청 관할이다. 하지만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어 서울대공원사업소 측의 계약 또는 인허가가 있어야 공연이 가능한 곳이다. 즉 수영장 시설변경은 과천시에 신고사항이나 서울대공원 측의 늑장 행정으로 과천시는 수영장 개장 신고서를 늦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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