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 겪는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서울--(뉴스와이어)--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가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목),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안 및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 고용부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노동·경영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 26명

이 자리에는 통영시 김동진 시장도 참석하여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검토 결과, 통영시는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피보험자 수가 지난 3개월간 평균 6.1% 줄어드는 등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통영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5천명 이상의 사업주·실업자 등이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고용위기 조기 극복이 예상된다.

* 평택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8.8% 증가(전국평균 3.3%)하였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50%이하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1천명, 10억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최대 200명, 5억원).

또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이전 또는 신·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2천명, 32억원).

지원기간은 1년*이며,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이 해당된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정기간 내 신·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 가능(최대 3년 6개월)

** 평택은 ‘09.8월~’12.12월까지 총 4,959명에 대해 79억원 지원

그 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지원(200명, 5억원)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등 각종 고용촉진 사업이 우선지원 된다.

특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 특별재난으로 인해 태안(유류누출)·구미(불산사고)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한 사례는 있으나,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일, 이채필 장관의 통영 지역 현장방문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통영시 전체 사업장중 12%에 해당하는 335개 사업장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개선 방안은 크게 ‘지역 지정제도 개편’ 및 ‘지원내용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도 활용 확대 및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정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및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명칭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으로 변경하고, 관련 고시의 명칭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 ①비자발적 이직자 증가율 기준을 5→3%로 완화, ②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우는 ‘실직추정인원+비자발이직자수 5%이상’ → ‘실직인원 3%이상’으로 변경

지역 고용상황의 확실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력 업종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1년 후 추진실적 평가를 받게 했다.

‘지원내용 확대방안’에는 취업성과 및 체감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신규 지원대책이 보강되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무급 휴업·휴직자에 대한 생계비가 고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중, ‘13.4월 시행

실업자 및 불황업종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특구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맞춤형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이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금년 상반기 고용특구에 한해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①직업소개 및 부양가족(직업소개 등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실패, 소득없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 존재) ②임금(1일 평균임금 5.8만원이하) 및 소득(부부합산 재산액 1억원이하 또는 재산세액 7만원이하)

고용부는‘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향후‘고용정책기본법’및‘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력업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나 고용감소가 계속되지만, 지정기준이 엄격해서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1~2곳이 고용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는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논의도 진행했는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경부·호남 고속철 사업’ 등 5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고용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지역의 고용활성화가 국가 고용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용위기 지역을 미리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윤혜영
02-6902-816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