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상품(2월초 출시예정)이 없으므로 유사상품에 가입해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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