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신규 업소, 오는 2월23일부터 가입해야
2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22개 업종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23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됐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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