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와 7월25일(월)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파법 개정(안)등 정보통신 관련 4개 현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권선택 제4정조위 부위원장 등 과기정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내용은

① 전파법 개정 추진, ② 통신사업특별회계 분리를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③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 검토, ④ 인터넷 전화(VoIP) 제도화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개 현안임

당정은 신규 통신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전파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가(代價)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도 도입(’00.4) 이전에 이동통신 3사에게 심사할당된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규정의 보완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근거를 변경하고, 신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파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전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중심의 기기 인증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파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정비를 추진하기 합의하였음

또한,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우정사업부문과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정부문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는 한편,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보통신부문은 삭제하는 등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음

다만, 열린우리당은 우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방안 개선과 관련된 우정사업운영특례법 규정의 개정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고, 추후 당정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하였음

아울러, 당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음

다만, 당정은 이 문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전화(VoIP)의 제도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신규 통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에서 인터넷시장의 경쟁상황, 통신망의 발전방향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과 특히,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에 기인한 특성상 119 등 긴급통신구현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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