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징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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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3-01-25 08:5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 이하 체육회)는 2013. 1. 24.(목), 15:00,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런던올림픽대회 배드민턴 여자복식 경기 시 고의패배와 관련하여 제23차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2012.9.5.)에서‘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정경은, 김하나, 김민정, 하정은 선수에 대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징계해제요청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아래

1. 선수4명(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대해서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 해제”를 의결함.

2. 협회에 대해서는 ①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하며, ②내용은 차후에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③또 어떤 경우에든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연계 될 경우, 징계 절차 등 합리적인 법리기준과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준수 할 것을 법제상벌위원회 명의로 권고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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