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징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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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4명(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대해서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 해제”를 의결함.
2. 협회에 대해서는 ①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하며, ②내용은 차후에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③또 어떤 경우에든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연계 될 경우, 징계 절차 등 합리적인 법리기준과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준수 할 것을 법제상벌위원회 명의로 권고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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