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꽃게 금어기 전국 일원화’…어업인 주의 당부
- 매년 6월 21일∼8월 20일 2개월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연간 2개월로 올해와 같지만, 날짜는 지역별로 달라 금어기에 대한 조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며 포획금지기간이 일원화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꽃게 금어기 일원화는 산란기 어미 꽃게 보호를 통한 꽃게 자원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서식환경과 어업 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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