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설맞이

- 내달 14일까지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 운영

뉴스 제공
전주시청
2013-01-25 10:5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내달 14일까지 25일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청을 포함하여 5개반 18명의 정비반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정비에 나서며,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하여 사전정비,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단계별 추진을 통하여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또한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을 처음 맞는 고속도로 나들목, 터미널, 역 주변과 연휴기간 전통체험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옥마을, 걷고싶은거리 등 주요 관광 명소 주변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1주일 전인 내달 1일부터는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만, 상업적 목적이 배제된 귀성객 환영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연휴가 끝난 내달 12일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아트폴리스담당관실(담당관 유재갑) 관계자는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근절과 지정 게시대 이용을 통해 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500만이 찾는 한국적 특색관광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광고주들의 의식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작년 한해 불법 유동광고물 130만여건을 정비하고, 115건 5천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에는 학생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 등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통한 깨끗하고 밝은 아트폴리스 전주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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