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3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 전년대비 2천여건의 신규 면허 증가로 4천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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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1-25 10:51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3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지난 10일 4만 1,359건을일제히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청별 부과현황을 보면, 완산구가 2만 169건, 덕진구가 2만 1,190건씩 각각 부과·고지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과세자료 정비 및 신규면허 등의 증가로 2천건에 4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등 74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45,000원)에서 5종(12,000원)으로 구분 부과되어,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시는 편리한 면허세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입출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장소에 관계없이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타,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재무과에 방문하시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재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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