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전체 어가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의무등록이 필요하나 어가의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한다.
어업인이 1인 이상인 어가는 하나의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어업법인은 법인의 대표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기관은 주소지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 등록내용은 어가유형 구분 등 맞춤형 어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인력정보, 어업현황정보, 양식어업정보, 어선어업정보등으로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력정보(10) : 경영주·어업종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어업현황정보(9) : 어업허가 구분(면허·허가·신고),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어장면적, 어선척수, 어구종류 및 통수
- 양식어업 정보(8) : 면적(해상·육상·축제식 등), 양식어종, 사육량, 생산금액 등
- 어선어업 정보(8) : 어선의 선적지, 동력구분, 어업구분, 어선톤수, 주요어종, 지난해 생산량 및 생산금액 등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일괄등록은 어가를 우선 등록하고, 법인등록은 여건 형성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인 8km이상 떨어진 낙도의 어가부터 우선 등록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신청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발급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으로 어업정책의 기초자료 및 어가유형별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가소득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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